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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근경색연구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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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근경색연구회 Korean Society of Myocardial Infarction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
본회는 심근경색연구회(Korean Society of Myocardial Infarction)라 칭한다.
제 2 조 (목적)
본회의 목적은 심근경색증 및 이와 관련된 영역의 연구를 활성화하고,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하고,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며, 심근경색증에 대한 예방과 치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사업)

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  • 1. 정기 학술대회 및 심근경색증 관련 국내외 학술활동을 기획하고 주관 및 지원한다.
  • 2. 심근경색증의 진단 치료 예방 및 재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지원한다.
  • 3. 심근경색증 진료에 관여하는 의료인의 교육 활동을 수행한다.
  • 4. 심근경색증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등록사업 연구기금 조성 책자의 발간 및 연구자 지원책을 마련한다.
  • 5. 심근경색증 진료지침 개발 개정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한다.
  • 6. 일반인의 심근경색증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수행한다.
  • 7. 심근경색증 관련 국가 의료보건 정책개발에 적극 참여한다.
  • 8. 타 분야와의 학술 및 정보교류를 증진하여 연계성을 확립한다 .

제 2 장 회 원

제 4 조 (구성 및 자격)

본회는 다음 각항의 회원으로 구성된다.

1. 정 회 원 : 심근경색증 연관 분야를 연구 혹은 진료하는 전문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.
2. 준 회 원 : 대한의사협회 회원 및 심근경색증의 연구와 진료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타 의료 분야 종사자로 한다.
3. 특별회원 :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,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입회 승인을 받은 자.
제 5 조 (자격의 획득)
본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 혹은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요한다.
제 6 조 (권리와 의무)
  • 1. 정회원은 회칙 규정에 의한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.
  • 2. 회원은 본회에서 예산범위내의 잡지 및 도서를 무상으로 받을 권리를 가진다.
  • 3. 모든 회원은 학회가 회칙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의 협조를 다해야 한다.

제 3 장 임 원

제 7 조 (임원)

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1. 본회의 임원은 회장1명, 부회장1-2명, 총무위원장 1명, 학술위원장1명, 재무위원장 1명, 홍보위원장 2명, 정책위원장 1명, 기획위원장 1명, 간행위원장 1명, 교육위원장 1명, 보험위원장 1명, 연구위원장 1-2명, 대외협력위원장 1명, 국제위원장 1명, 진료지침위원장 1명, 심근경색등록사업 위원장 1명, 감사 2명 등으로 구성한다.
  • 2. 회장은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임위원장을 10명 이내에서 선임할 수 있다.
제 8 조 (자문위원단)
전임 회장, 부회장 및 운영위원회에서 학회발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원로회원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연 1회 이상 자문회의를 개최하며 학회 현안에 대해 자문에 응하도록 한다.
제 9 조 (임원의 선출과 임기)
  • 1. 임원은 정회원이어야 한다. 단, 특임은 준회원도 가능하다.
  • 2.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며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.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3. 부회장, 각 위원장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.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. 위원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4.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한다. 위원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는 경우 회장은 그 임무를 대행할 후임자를 지명한다.
제 10 조 (임원의 임무)
  • 1. 회장은 학술대회의 대회장(大會長)과 총회의 의장이 되고 운영위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가진다.
  • 2. 부회장은 업무 전반을 파악하여 회장을 보좌한다.
  • 3. 각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1) 총무(위원장)는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며, 신구 회원과 모든 의사록을 관리한다.
    • 2) 학술은 학술회의의 개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고 학술활동과 관련된 기타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3) 재무는 일반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모든 지출과 수입을 관리한다.
    • 4) 홍보1은 대외 홍보 및 섭외, 홈페이지 관리 및 소식지 발행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5) 홍보2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심근경색증 홍보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6) 정책은 심근경색증 관련 정책의 평가 및 개발, 실현을 위한 제반 활동을 담당한다.
    • 7) 기획은 학회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8) 간행은 본 학회의 모든 간행물의 출간 및 학회지 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9) 연구1은 심근경색증 관련 연구활성화 및 지원을 담당한다.
    • 10) 연구2는 심근경색 등록사업 관련 연구의 기획 및 실행 등 전반적 지원을 담당한다.
    • 11) 보험은 심근경색증 관련 보험 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12) 교육은 학회 회원 및 심근경색증 관련 의료인의 교육을 위한 보수교육, 집담회, 기타 교육 활동의 기획 및 진행을 담당한다.
    • 13) 대외협력은 심근경색증 유관 학회, 단체, 기관과 소통 협력 업무 및 회원관리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14) 국제는 심근경색증 관련 세계 학회 교류, 공동연구를 담당한다.
    • 15) 심근경색증등록사업위원장은 심근경색증 등록사업을 유지, 관리,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16) 진료지침위원장은 심근경색증 관련 진료지침의 개발, 개정 및 보급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임무를 담당한다.
    • 17) 특임위원장은 회장의 위촉을 받아 특별사안에 대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회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    • 18)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. 감사는 운영위에 참석하여 조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.

제 4 장 회의

제 11 조 (총회)
  • 1. 정기 총회는 연 1회 동계 학술대회 기간중 개최하며,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보고받는다.
  • 2. 임시총회는 학회의 긴급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회장 또는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될 수 있다.
  • 3. 회장이 총회 의장이 되며,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2 조 (운영위원회)
  • 1.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주관하며, 회장, 부회장, 감사, 각 위원장으로 구성한다.
  • 2. 각 위원장 과반수가 출석해야 성립하며 의결 시에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투표수가 동수일 때는 회장의 안을 따른다.
  • 3.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을 지휘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.
    • 1) 회장, 이사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
    • 2) 위원장 및 위원회 인준, 회원 및 평의원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
    • 3) 학술대회, 교육 및 학술강연 시행에 관한 사항
    • 4) 사업계획, 대외연락업무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
    • 5)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
    • 6) 회칙의 개정,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
    • 7) 총회에 관한 사항
    • 8)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

제 5 장 재 정

제 13 조 (수입)
  • 1. 본회의 기금은 회원의 기부금, 각종 회비 및 후원금과 기타수익금으로 이루어진다.
  • 2. 모든 재정은 회칙에 부합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회원은 이윤을 분배받지 아니한다.

제 6 장 부 칙

제 14 조 (회칙개정)
본회의 회칙은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 운영위원회에서 재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, 이를 총회에서 인준받아야 한다.
제 15 조 (준칙)
  • 1.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.
  • 2. 본 회칙은 2013 년 10월 18일 총회 인준 후 시행한다.
  • 3. 본 회칙은 2015년 7월 18일 총회 인준 후 시행한다.
  • 4. 본 회칙은 2018년 1월 5일 총회 인준 후 시행한다.
  • 5. 본 회칙은 2023년 12월 17일 총회 인준 후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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